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1. 18. D, E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0.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명의의 1/2 지분은 1996. 8. 27.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G는 이 사건 건물 중 F 명의의 1/2 지분을 2008. 5. 29.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8. 6. 2.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총 6가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건물 출입구를 기준으로 우측라인(101호, 201호, 301호)은 G가, 좌측라인(102호, 202호, 302호)은 피고가 위치를 특정하여 임대, 관리하고 있었다.
다. 원고를 대리한 H는 2008. 5. 16. G를 대리한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동남쪽(우측) 1/2 전부 29.37㎡(101호,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8. 5. 30.부터 2009.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G 측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5. 30.경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고, 2008. 6. 9.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8. 6. 9.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2009. 5.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G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1. 13.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8746호)을 받아 2012. 1. 30.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건물 중 G의 1/2 지분을 2012. 4. 26.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2. 6. 14.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0. 14. 이 사건 건물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