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촬영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음란 물을 전송 받음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나 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3회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