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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노6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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