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야에 보행이 금지된 고가도로를 횡단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과속), 도로교통공단 작성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한 후 충격할 때까지 이동거리는 32.95m인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도는 82km /h로 추정되는 점,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82km /h일 경우 정지시거는 약 49m인 점, 반면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인 50km /h일 경우 정지시거는 약 22m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보행이 금지된 도로였다
하더라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충격하기 전에 차량을 정지시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