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2.18 2019누14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5행의 ‘피고에게’를 ‘M 유한회사에게’로 고치고, 제9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1999. 12. 17.부터 2010. 12. 11.까지 약 11년간 변경용도를 ‘휴게소부지’로 하는 산림형질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정ㆍ시행 전) 또는 산지전용목적을 ‘주유소’로 하는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중 7년 이상 원고의 소유 하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허가기간만을 연장하면서 위 용도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공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태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2009. 12. 16.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2010. 11. 15.자 산지전용허가 연장기간불허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하려는 주유소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