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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13.선고 2010구합11130 판결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1130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

박CC ( 38년생, 남 )

광주시

원고보조참가인

박스 ( 1952. 12. 6. 생, 남자 )

광주시

피고

광주시장

소송수행자 김ED

변론종결

2010. 12. 2 .

판결선고

2011. 1. 13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임야 83, 368㎡ 중 9, 874㎡를 야적장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피 고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3. 8. 19.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03. 8. 부터 2007. 7. 30. 까지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허가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19. 피고에게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9. 3.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처분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08. 9. 3. 까지 연장하면서 산림복구비 101, 562, 000원을 예치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연장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2008. 9. 3. 만료될 때까지 산지전용기 간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도 받지 못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허가소멸 ( 취소 ) 일자를 2010. 1. 7. . 사유를 이 사건 히가처분의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로 허가효력상실 및 목적사업 미이행으로 하고, 산 지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효력소멸 ( 취 소 ) 통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통지 ' 라 한다 ) .

[ 인정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산지전용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의 효력이 소멸 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나. 쟁점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산지관리법 제14, 17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 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 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연장히 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산림청장으로, 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 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연장허가도 받 지는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때부터 산지전용허가 는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효력소멸 통지는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에게 이러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산지전용허가가 효력소멸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 ' 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8, 9, 3. 까지 연장된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다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채무자를 원고로 한 사건 허가처분에 따른 산림훼손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사 가처분 결정이 있었 고, 피고가 산지관리법 제20조를 관련규정으로 이해하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통지에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은 연장된 위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2008. 9. 3. 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후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멸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 - 3661 판결 등 참조 ) . 그렇다면,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청문절차,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근거 법령을 중시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 당시에는 이 사건 허가처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 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역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

별지

별지

쟁점 법령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 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①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

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

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온 그 산지를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②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산지전

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또는 시장 · 군

수, 구정 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산림청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론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취 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치,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기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nan

4.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른 재해 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영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단서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 6.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제19조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 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가 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

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

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이하 이 조에서 " 산지전용허가취소등 " 이라 한다 ) 를 명할 때 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지에게 다움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대상 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 · 산 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 · 산지 일사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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