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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5나15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6.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0. 6.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년 8월 말경 생활자금 대출을 위해 방문한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 2,500만 원 가량이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2015. 9. 2.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후 2015. 9. 1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가축용 배합사료를 3억 원의 한도에서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 C, B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8년 3월경 피고에게 24,943,380원 상당의 배합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C,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4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거래약정을 위하여 D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실거래자인 D이 이 사건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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