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건설업 면허 양도ㆍ양수 및 법인 설립 대행 업체인 ‘F’(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건설업 면허 양도ㆍ양수 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한편, I은 미장, 방수 등 공사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주택건설 등 공사업체인 ‘(주)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주(錢主)와 순차 공모하여 법인 설립자금 및 증자금, 기업진단에 필요한 평균잔고 유지자금 등이 필요한 영세업자들에게 그 자금을 대여하여 주금납입계좌에 자금을 일시 납입하여 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대가로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결의하고, 2012. 3. 15.경 법인 설립자금 및 기업진단 목적의 평균잔고 유지자금이 필요한 I에게 법인 설립자금 2억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 200만 원을 받고(연 365%),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평균잔고 유지자금 2억 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자 400만 원을 받고(연 24%), 2012. 5. 29.경 증자 및 기업진단 목적의 평균잔고 유지자금이 필요한 K에게 증자금 5억 원을 빌려주고 1일 이자 300만 원을 받고(연 219%), 같은 달 30.경 평균잔고 유지자금 5억 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자 1,000만 원을 받았다
(연 24%).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주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