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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738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구로 구청이 함 사랑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보조금 부당 청구를 원인으로 2 주간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위 지역 아동센터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자 구로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구로 구청에 갔는데 구로 구청 직원으로부터 면담신청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위 사업정지 처분은 개선명령 및 부당 청구 보조금 반환명령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음부터 구로 구청이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 미숙이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한 책임은 구로 구청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로 구청장이 2016. 12. 22. 함 사랑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미 출석한 아동 1 인이 4개월 간 거짓으로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급식비 217,000원을 부당 청구한 것을 원인으로 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부당 청구 보조금 217,000원의 반환명령을 한 것은 사실은 인정이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구로 구청장이 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구로구 청장이 법무법인 2 곳에 대하여 급식비 부당 청구에 대하여 아동복 지법을 근거로 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해도 되는 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던 자료가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구로 구청장이 위 지역 아동센터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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