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1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접이 식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영상 판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