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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0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지하 1 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술을 먹은 남자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네 가 뭔 데 십할, 경찰이면 다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지하 1 층 지하철 통로 입구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31 세) 가 항의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 지하철 안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 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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