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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0 2015허15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9. 2014당14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휴대기기의 윈도우 및 그의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3. 11. 28./ 2014. 3. 5./ 제137314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윈도우 글라스(이하 ‘구성 1’);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은 점착성을 갖고,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면에는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된 감압 점착제(이하 ‘구성 2’); 및 윈도우셀들에 형성된 패턴의 문양이 전사된 UV(Ultraviolet Ray) 경화형 레진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휴대기기의 윈도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셀들은 패턴 금형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휴대기기의 윈도우 【청구항 3~9】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4호증) 2013. 4. 26. 출원되고, 2014. 1. 6. 등록 후에 2014. 1. 16.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1350424호에 게재된 ‘접착부재 및 이를 구비한 터치스크린용 디스플레이 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갑4호증으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이 그 최초 명세서 및 도면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2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등록특허공보 제10-789202호에 게재된 발명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비교대상발명 2로 제시된 발명이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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