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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1가합119908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전기접촉단자, 개스킷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1) 발명의 명칭 :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2) 출원/출원번호 : 2008. 7. 1. / 제10-2008-0063460호 3) 등록/등록번호 : 2010. 12. 8. / 특허 제10-1001354호 4) 정정 전 청구항 가)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내부의 길이방향으로 관통공이 형성된 절연 탄성 코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와; 상기 절연 탄성 코어를 감싸며 접착되는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이하 ‘구성 2’라 한다

); 한 면이 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을 감싸도록 상기 절연 비발포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 다른 면에 금속층이 일체로 형성된 내열 폴리머 필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을 포함하며, 상기 내열 폴리머 필름은 양단이 이격되도록 상기 절연 비발포 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폭 방향 양단에서 중간 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리플로우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나) 제8항(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에는 상기 내열 폴리머 필름의 양단 사이에 길이방향으로 수용 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8. 6. 13. 등록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839893호에 게재된 ‘솔더링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을 제7호증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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