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4. 2014원56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엘리베이터 도어용 안전 가이드장치 2) 출원일/ 출원번호: 2014. 2. 24./ 제10-2014-2144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좌/우 개폐식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며, 상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각층에 형성된 승강장 또는 승강카에 설치되는 도어씰의 안내에 따라 도어가 안전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용 안전 가이드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도어씰(20)의 하부에는 체결홈(22)과 가이드홈(24)이 각각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 상기 가이드홈(24)과 관통되게 이동홈(26)을 길이방향으로 형성하되, 상기 이동홈(26)은 상기 도어씰(20)의 중앙에서 일정 거리 이격된 지점에서부터 양단의 일정 거리 이격된 지점까지 각각 형성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도어(1)의 하부에 체결되는 연결판(10)이 상기 이동홈(26)을 관통하여 가이드홈(24)까지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연결판(10)의 하단에 가이드슈(30)를 고정시켜서 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도어용 안전 가이드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4)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1호증) 2013. 8. 2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298975호에 게재된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도어 이탈방지용 도어 슈 결합구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주요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2호증) 2008. 9. 1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8-84104호에 게재된 ‘도어가이드슈 이탈방지용 도어씰 공보에는 ‘도어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도어씰’(doorseal)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구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