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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145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그 중 1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6.부터, 56,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2019. 9. 9.자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C 계약금액: 2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없음 계약기간: 2019. 9. 9. ~ 2019. 9. 30. 제3조(사업개요) (1) 업무협력 내역

a. 행사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준비

b. 행사용 홍보인쇄물 및 제작물 기획 및 제작

c. 행사장 조성 및 식음료 계획 수립 및 운영

d. 연사 초청 관련 제반 업무 지원 및 연사 관리

e. 기타 행사 준비를 위한 사항 제4조(대금 청구 및 지불) (1) 본 업무협력에 의하며 항단연은 용역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총액은 26,200,000원이다.

(1) 대금은 선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되며 본 계약 체결 시 총 대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18,34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1) 최종 결과물의 제출 후 총 대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7,86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1) 대금 지급은 용역사로부터 선금 및 잔금에 대한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용역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2019. 10. 11.자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D 계약금액: 5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없음 계약기간: 2019. 10. 11. ~ 2019. 11. 15. 제4조(대금 청구 및 지불) (1) 본 업무협력에 의하며 항단연은 용역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총액은 56,300,000원이다.

(1) 대금은 선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되며 본 계약 체결 시 총 대금의 70/100에 해당하는 금액(39,41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1) 최종 결과물의 제출 후 총 대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16,89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제1용역계약과 동일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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