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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5305956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250,000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10,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9. 4. 16. 피고들과 사이에 E 외주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개발 1차 용역계약서 계약기간 2019. 4. 16.부터 2019. 5. 25.까지 계약금액 30,500,000원(잔금 50%인 5,000,000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 결제방법 선금, 중도금, 잔금 3분할 지급 계약일자 2019. 4. 16. 제3조(본 계약의 적용 범위) ① 본 계약은 ‘갑(피고들)’의 발주를 통해 위임하는 용역 업무에 대한 ‘을(원고들)’의 서비스 항목 및 서비스의 보수액 규정에 적용한다. 제4조(용역보수) ‘갑’이 위임하는 제3조의 제반 업무에 대한 ‘을’의 용역 보수는 ‘갑’과 용역수행자인 ‘을’ 쌍방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청구방법) 제4조의 용역보수는 ‘을’의 용역업무 완료 보고 및 ‘갑’에 대한 검수 완료 보고 후 제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청구한다. ‘을’의 용역업무 완료 보고 및 ‘갑’의 검수 완료보고 후 잔금을 ‘을’이 ‘갑’에게 제반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건에 한해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중 50%인 5,000,000원은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외하고 지급되며, 잔금 중 50%인 5,000,000원의 경우 용역 중계자인 ㈜F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청구 및 지급한다. 구 분 지급기일 지급비율 지급금액 선금 2019. 4. 16. 1/3 10,000,000원 중도금 2019. 5. 17. 1/3 10,000,000원 잔금 2019. 5. 25. 1/3 5,500,000원(F 부가세 포함) 5,000,000원 합계 100% 30,500,000원(잔금 부가세 포함) 제8조(위약벌 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 시, 계약을 위반한 측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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