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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4가단2547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추레라, 윙바디차, 냉동ㆍ냉장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측량기능사로서 원고와 아래와 나.

항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B, C, D 소유의 화성시 E 전, F 전, G 전, H 전, I 임야, J 임야, K 임야, L 임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형질을 변경하여 차고지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차고지인허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 차고지인허가 및 차고지설치허가서 발급 건(준공 후 개시 전 서류 접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E 외 거래금액 : 일금 삼천팔백만 원(₩38,000,000원) 계약(완료)기간 : 2013. 6. 20.부터(접수일로부터) 2013. 10. 20.까지(4개월) 지불조건 : 대금은 2차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한다.

선금 ₩10,000,000원(계약체결 시) 완료금 ₩28,000,000원(허가완료 시 허가서와 동시에) 계약조건 : “갑”(원고)은 “을”(피고)의 용역수행 내용 중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을”이 본 계약의 기간 및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으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를 지불해야 한다.

“갑” 또한 “을”의 귀책사 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해제 또는 해지 전까지 본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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