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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3 2019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2014. 11. 24.부터 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2017. 9. 29.부터는 위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횡령 (2019고합64)

가. 사기 ⑴ 피고인은 2017. 3. 3.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 겸 사무실인 ‘C’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냉동컨테이너를 사서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 컨테이너 구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동생을 취업시켜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 1,400만 원, 2017. 4. 11. 1,200만 원, 2017. 5. 11. 2,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기업은행, G)로 송금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7. 11. 27.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24,000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되 이자는 월 6%로 계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의류는 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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