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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8 2013가합25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21. 3. 14.까지 고양시에서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 D, E, F 지상에 다수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삿짐이나 기타 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용도로 위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 부지를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13억 5,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받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G와 같은 구 H에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언행 내지 부작위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물건적치허가의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3단 컨테이너 적치행위가 모두 적법하며,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월 5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 부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정 부지로 포함되어 물건적치허가의 기간연장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컨테이너 임대사업 및 3단 컨테이너 적치행위는 관련법에 위배되며, 피고의 약속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은 월 3천만 원에 못 미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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