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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및 2012. 10. 2. 무면허운전 범행 [2012고합529]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 04:3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9-5 소재 경희의료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2. 2013. 7. 18. 무면허운전 범행 [2013고합233] 피고인은 2013. 7. 18. 11:10경 충주시 이하불상의 휴게소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 불정1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2. 1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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