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2고합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04:3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9-5 소재 경희의료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2. 2013. 7. 18. 무면허운전 범행 [2013고합233] 피고인은 2013. 7. 18. 11:10경 충주시 이하불상의 휴게소에서부터 문경시 불정동 불정1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링컨타운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