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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나20047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아래에서 5행의 ‘형사합의금’을 ‘합의금’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그의 형인 F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금 변제조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잔액인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소송의 제1심법원에 피고의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해 금원 중 대부분을 보상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피고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가 위 형사소송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자, 2008. 8. 22.경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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