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780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108;공1987.11.15.(812),1633]
판시사항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의사의 오진과 환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4.8.11. 09:00경 그 판시의 같은 경위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내원한 소외인을 진찰함에 있어서 당시 엑스레이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전두골 선상골절, 전두와 기저부복잡골절, 기뇌증 등의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좌창, 후두부좌상, 우측안와부좌상 등의 상처만 있는 것으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골절 등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위 좌창 등의 상처에 대한 치료로서만 항생제와 소염제 등을 투여하다가 입원 9일째인 같은달 19.경부터 위 환자의 코에서 콧물이 나오므로 신경외과 전문의사인 ○○신경외과의원 원장에게 문의하여 그 자문을 받아 2-3일 관찰하였으나 계속하여 간헐적으로 콧물이 나오므로 같은 달 23. 재차 위 의원 원장에게 위 환자의 증상을 말하고 자문을 구하였던 바, 위 원장으로부터 뇌저골골절 등이 있을 경우 뇌척수액이 비강내로 흘러나오는 수가 있다는 자문을 받고 비로소 위 환자에게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의 상처로 인하여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증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같은 달 28. 위 환자를 퇴원케 하고 종합병원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사실, 위 소외인은 위 △△△병원으로 옮긴 뒤 그 판시와 같이 고식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1984.9. 중순경 뇌막염이 병발되어 같은 달 25. 제1차 개두술을 받은 이래 1985.2.19.까지 11차례나 뇌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해 2.22.00:15경 뇌막염, 뇌실내염, 뇌수두증 횡경막하 농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실 및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 및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방법 및 합병증에 대한 신경외과적 처치방법은 환자가 뇌기저부골절등의 상처를 입었다 하여 반드시 뇌척수액 누출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외상 등의 치료를 하면서 비강 등을 통한 뇌척수액 누출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현상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는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안정가료를 하면 자연 치유되는 확률도 높으므로 고식적인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2주 내지 4주가량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안정가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연후에 그래도 계속 뇌척수액 누출의 속도나 양이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두술을 실시하여 뇌척수액 누출부위에 대한 봉합 및 뇌경막 이식수술을 실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을 실시하여도 누출부위가 심부이거나 다발성 뇌경막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누출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하고 뇌막염 및 뇌농양 등이 병발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엑스레이상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두부 좌창 등의 상처만 있다고 오진하고, 따라서 전두와 기저부 복잡골절등과 같은 상처가 예후가 나빠지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할 것이나,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망인에게서 뇌척수액 누출로 의심되는 콧물이 나온 것은 1984.8.19.경부터이고, 위 콧물이 발견되자 피고는 바로 신경외과 전문의사인 자문을 받아 2,3일 경과를 보다가 계속 간헐적으로 콧물이 나오므로 다시 위 전문의사로부터 뇌저골골절로 인한 비강내 뇌척수액 누출일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고 그 콧물발견 9일째 되는 같은 달 28. 종합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고, 피고가 위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계속 항생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므로 뇌기저부 복잡골절등을 조기 진단했다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피고는 결과적으로 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직접 사인이라 할 수 있는 뇌막염 및 뇌농양 등의 증세도 피고가 경영하는 □□의원에서는 병발되지 아니하였고, 위 환자가 전원한 △△△병원에서 전원한지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병발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잘못과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법률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1.5.선고 86나752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