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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5205575
미수금(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출판물 공급에 관한 도서판매 거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C의 미지급 대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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