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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5044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 1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1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1. 11., 이자율 CD 기준금리에 일정 금리를 가산한 변동이율,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위 대여금 채무의 만기가 5회에 걸쳐 연장되었고, 2019. 9. 25. 현재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위 대여금 채무액은 원리금 합계 145,444,7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인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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