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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1196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도명진침직복장 유한공사는 2011. 4. 8. 원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1. 5. 20.자 기준 미화 192,516.87달러 중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의 처로서 2011. 5. 2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49471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씨에이치제이트레이딩이 2012. 1. 3. 주식회사 C으로부터 원고의 양수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C의 채무금액은 미화 128,945.02달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무금액 131,588,392원(= 미화 128,945.02달러 × 1,020.5원/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각 증거들,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의 문서송부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등기부상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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