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무기기의 판매임대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경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의 디지털 복합기 임대계약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각 공사 현장마다 디지털 복합기를 임차하였으나 그 임대료를 다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잔액 3,604,480원을 2014. 3.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의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컬러복합기 RENTAL SERVICE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경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IRC-3380PF 기종 1대의 임대계약에 대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로부터 2014. 3. 26. 디지털 복합기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