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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4나13581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무기기의 판매임대유지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경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의 디지털 복합기 임대계약에 대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각 공사 현장마다 디지털 복합기를 임차하였으나 그 임대료를 다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임대료 잔액 3,604,480원을 2014. 3.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의 디지털 복합기 임대료 채무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컬러복합기 RENTAL SERVICE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경 남해 E고등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IRC-3380PF 기종 1대의 임대계약에 대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로부터 2014. 3. 26. 디지털 복합기를 인도받고 그 다음 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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