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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118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18.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조합의 홍보관에서 딸 E 명의의 D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 A에게 3,00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 명의의 D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피고인 B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가입계약서 제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공문 제출,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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