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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노2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조합(아래에서 ‘피해자 D조합’라고 한다)의 내규를 위반하여 실행한 대출의 실제 채무자인 B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피해자 D조합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대출 대가로 수수한 15,000,000원을 B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D조합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D조합의 내규 등을 위반하여 B에게 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 D조합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로부터 대출 대가로 15,000,000원을 처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조합의 신뢰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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