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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11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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