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8가단7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고, 위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하게 되면 가치감손의 우려가 크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