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22454
자동차등록이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의 F 1/100 지분 중 별지2 목록 ‘법정상속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의 F 1/100 지분 중 별지2 목록 ‘법정상속분’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