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08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건설과 피고들 사이에,
가. 피고 A의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건설과 피고들 사이에,
가. 피고 A의 5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