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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085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강건설과 피고들 사이에,

가. 피고 A의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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