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1심 판시 모의총포인 소총(M4 SR-16) 1정과 권총(콜트 M1911A1) 1정(이하 ‘이 사건 총기’라고 한다)은 외관상 장난감 총기류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총기의 탄환은 인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총기를 전시한 것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총기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완구점에 전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완구점 이외에서 이 사건 총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총기와 같은 장난감 총포류에 대한 관리를 주의할 것으로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