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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4 2017구합273
지방세 과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 농림축수특산물, 한방약초, 더덕, 식물재배, 유실수, 임산물, 농산물 집단 재배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17. 강원 화천군 G 목장용지 3,124㎡, H 목장용지 893㎡, I 임야 8,359㎡, J 임야 12,325㎡, K 임야 3,47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에 관하여 201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7. 1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8,843,140원, 지방교육세 15,850,350원, 농어촌특별세 10,482,1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면서 이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2016. 6. 20.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8. 1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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