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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09 2012고정13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11. 3. 15.경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경기 구리시 D 4층 소재 E 운영의 ‘F’ 안마시술소에서 한 달에 150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어깨, 목, 허리 등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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