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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9고정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마시술소에서, 객실 4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어깨, 손, 등 부분 등을 손과 발로 누르고 밀면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안마 시간을 기준으로 손님들로부터 3만 원(30분), 6만 원(60분), 10만 원(100분)을 안마 대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채증 사진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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