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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 교차로를 대동 방면에서 가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399 씨씨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 금고형 선택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거리 교차로 신호 위반, 중한 상해, 교통범죄 전과 다수 / 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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