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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2471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9.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3.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C, D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1989. 3. 30.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1989. 10. 19.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1. 20. 이 사건 토지를 미르에셋 주식회사(이하 ‘미르에셋’이라고만 한다.)에 매도하고, 미르에셋은 2005.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미르에셋은 2005.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 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바 대법원 1984. 09.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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