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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6261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2008. 3. 12.~2011. 3. 31., 2011. 5. 6.~2014. 5. 5., 2014. 5. 8.~2014. 10. 14. 동안 피고 B 주식회사(‘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2014. 5. 9. 3,000,000원, 2014. 8. 15. 5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송금액 53,000,000원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C), 보증인 피고 C, 변제기 2014. 8. 20., 지연손해금 연 24%로 기재된 2014. 8. 15.자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 주면서, 피고 회사 이름 옆에 법인인감 등의 날인 없이 본인의 서명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위 53,000,000원은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2014. 8. 15.자로 피고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실제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하여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C은 2016. 7. 6.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은 본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인 2014. 10. 17.에 작성하였고, 사임한 후여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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