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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0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9. 25,000,000원, 2011. 2. 25.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그중 29,000,000원만 변제받았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6,000,000원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 C, D 등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금원으로 보낸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9. 25,000,000원, 2011. 2. 25.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 2,000,000원, 2015. 12. 28. 10,000,000원, 2016. 6. 27.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E(2006. 4. 12. 설립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뒤의 2018. 2. 13.자 송금 당시 피고가 감사였으며, 2018. 12. 28.자 송금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사외이사인 회사이다)은 원고에게 2018. 2. 13. 5,000,000원, 2018. 12. 28.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남편인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4.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9. 9. 30.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본 확인서를 교부함. 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0140 대여금으로 확인하고 소송취하 및 가압류 해지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75,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6, 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아내로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F의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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