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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1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111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1. 2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제화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 및 F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그 부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이미 출동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불평하면서 112에 전화를 시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지구대로 가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2215(모욕) 피고인은 2013. 5. 8. 23: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주취상태로 이유 없이 J 외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니가 씨발, 경찰관이냐, 너는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3. 2013고정2217(모욕) 피고인은 2013. 4. 13. 03:15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에게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 저 사람한테 돈 먹었지, 그 따위로 하니까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욕을 먹는다, 저런 인간은 목을 잘라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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