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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서 샤워 시설이 있는 룸 13개, 마사지 룸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G 업소의 과장으로 종업원 관리, 요금 계산 등의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G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2014. 11. 18. 22:00 경 G 업소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K에 대한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E, H 확정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제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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