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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9.08 2009가합181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314,001원 및 이 중 74,426,301원에 대하여는 2008.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일부 점포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지하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을 운영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은 1999. 8.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중 약 350평(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75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제세공과금 공제한 관리비 포함), 임대기간 1999. 12. 20.부터 2004. 12. 19.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보증금을 55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월 차임을 14,0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2002. 11.경 다시 월 차임을 13,000,000원(= 월세 명목 2,500,000원 임대보증금 감액으로 인한 증액분 3,000,000원 관리비 2,000,000원 목욕탕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목 5,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 1.경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1층에서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한 부분은 총 62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원고 소유부분(18개) 이외에, ①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분(이하 ‘A부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부분(이하 ‘B부분’이라 한다), ③ 원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 점유한 부분(이하 ‘C부분’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A부분 구분소유자 중 3명, B부분 구분소유자 중 10명, C부분 구분소유자 중 11명 1심 판결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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