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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4가합5513
대표선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6. 29.자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한 관리단 대표자 C의 연임 결의 및 상가관리규약...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 제기 3개월 전에서야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관리비를 횡령한 상가번영회와 주식회사 천마와 결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입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앞서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총회결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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