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6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8.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501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1.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카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27그램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25ml가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위 침대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및 압수품),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