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정99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함 )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시 63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 8. 31. 개정 인사관리규정 공소장에는 ‘ 임금관리규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인사관리규정’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와 동 사업장에 동일 가치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는 군 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데 병역 면제자 공소장에는 ‘ 병역 면제 자 또는 미필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병역 면제 자’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인 남성 근로자에게도 호봉 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면서 여성 근로자에게는 호봉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성 근로자에게 승진기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