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가운데 처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D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도, 피고인이 이를 각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