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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인생을 그래 사사요 내일감당하사오, 항상 불안하기”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3:2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9cm, 전체 길이 33cm)를 들고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나한테 왜 욕을 했어, 죽고 싶나, 빨리 사과해라, 씨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그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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