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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가. 디 도스 공격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22:05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2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 확정됨 )로부터 금전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사설 도박사이트 (E )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디 도스 공격{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DDos') 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공격을 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공격해 해당 시스템의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원래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공격을 말함} 하여 수분 동안 해당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사설 도박사이트를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6회에 걸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정보통신망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가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도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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