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6. 11. 23.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각의 공사는 순번으로 특정한다). 애초 이 사건 각 공사는 C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것이었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1. 23.경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와 사이에 애초 C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지급금 및 직불금 등을 공제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아래 같이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이다.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대금(단위: 원) 1 양주시 D 신축 2016. 11. 23.부터 2017. 4. 30.까지 5~7층, 옥탑, 흉벽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650.100.000 2 양주시 E 신축 2016. 11. 23.부터 2017. 4. 30.까지 5~7층, 옥탑, 흉벽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443,630,000 3 평택시 F 신축 2016. 11. 23.부터 2017. 5. 30.까지 5~6층, 옥탑, 흉벽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155,650,000 4 양주시 G 신축 2016. 11. 23.부터 2017. 4. 30.까지 5~6층, 옥탑, 흉벽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215,270,000 5 양주시 H 신축 2016. 11. 23.부터 2017. 5. 30.까지 1~7층, 옥탑, 흉벽 등 철근콘크리트공사 578,490,000
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는 특약으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가 전체 공정표상 15일 이상 지연된 때에는 원고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특약사항 제15조 제1항 다호),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공사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특약사항 같은 조 제4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5 각 기재,...